주식에 대해서
안녕하세요. 탐구맨입니다.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.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와 권리는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, 이익배당청구권, 잔여재산분배청구권, 이자배당청구권, 주권교부청구권, 주식전환청구권,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 권리는 주주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반면, 공익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여기에는 의결권,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, 주주총회 소집청구권,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, 대표소송 제기권, 회사의 해산 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..